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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검찰은 기소권 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여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며, 이를 집행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음.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2 발의
발의2021.08.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검찰은 기소권 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여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며, 이를 집행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음.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바,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현행 수사기관 중심의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구속영장을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도록 함(안 제81조제1항, 제115조제1항 및 제137조). 나. 검사 및 검찰청 지원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규정을 삭제함(안 제196조, 제197조의4, 제245조의9, 제245조의10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삭제). 다.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대상에서 구속 피의자를 제외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불법체포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98조의2제2항). 라.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1조의5). 마.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함(안 제200조의3제2항). 바.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금이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되, 수사기관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구금하도록 함(안 제201조 및 제201조의3 신설). 사. 법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2조, 제203조 및 제205조 삭제). 아.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시하도록 함(안 제222조제1항). 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238조). 차.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문 중이라도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3조의2). 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규정함(안 제245조의7).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6976호),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6977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0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5-09 (법률 제18862호) · 시행 2022-09-10 · 바뀐 줄 4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6조(검사의 수사) (생 략)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8조(준수사항) ① ∼ ③ (생 략)
제198조(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 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 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86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45조의7제1항 중 "사람"을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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