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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정권의 권력유지에 활용된 국정원, 기무사 등 기존 권력기관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공백을 검찰이 메웠습니다. 검찰이 권력을 독점한 것입니다. 검찰은 주권자가 선출한 권력이 아님에도 법치라는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큰 위력을…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1 발의
발의2021.02.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정권의 권력유지에 활용된 국정원, 기무사 등 기존 권력기관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공백을 검찰이 메웠습니다. 검찰이 권력을 독점한 것입니다. 검찰은 주권자가 선출한 권력이 아님에도 법치라는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큰 위력을 갖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견제장치 없이 독립성만 부여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입니다. 시민들의 검찰개혁 목소리도 높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호응해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을 보완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와 집행에 관한 권한만을 갖도록 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높이려 합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길입니다. 주요내용 가.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196조 삭제 등). 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검사가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도록 하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2조). 다. 검사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집행권한을 삭제함(제215조제1항 삭제). 라.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사에 대한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238조). 마.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312조). 바.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증거로 할 수 있음(안 부칙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5-09 (법률 제18862호) · 시행 2022-09-10 · 바뀐 줄 4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6조(검사의 수사) (생 략)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8조(준수사항) ① ∼ ③ (생 략)
제198조(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 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 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86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45조의7제1항 중 "사람"을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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