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8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이유 현재 벌금 또는 몰수·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매년 약 430억에서 970억원 정도에 이르는 벌금이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집행불능 처리되고 있으며, 몰수 또는 추징금의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여 형벌 집행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이미 확정된 형벌의…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11.23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벌금 또는 몰수·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매년 약 430억에서 970억원 정도에 이르는 벌금이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집행불능 처리되고 있으며, 몰수 또는 추징금의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여 형벌 집행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이미 확정된 형벌의 집행권이 소멸되는 형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미확정인 형벌권인 공소시효보다 장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벌금형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형의 시효인 3년보다 장기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형의 경중에 따라 시효를 단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법」상 형의 시효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78조제5호 및 제6호). 나. 제78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63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63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