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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3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의 2015년도 추징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추징액 25조 6,259억원 중 25조 5,538억원이 미환수 금액으로 미환수율이 99.72%에 달하며 시효 만료가 그 대부분의 사유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산은닉이나 무자력을 가장하는 행위…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3 발의
발의2017.08.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의 2015년도 추징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추징액 25조 6,259억원 중 25조 5,538억원이 미환수 금액으로 미환수율이 99.72%에 달하며 시효 만료가 그 대부분의 사유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산은닉이나 무자력을 가장하는 행위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형의 시효가 3년에 불과하여 이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형을 집행할 수 없어 형벌로서 충분한 징벌적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 형의 시효를 폐지함으로써 형의 집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63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2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63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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