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3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의 2015년도 추징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추징액 25조 6,259억원 중 25조 5,538억원이 미환수 금액으로 미환수율이 99.72%에 달하며 시효 만료가 그 대부분의 사유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산은닉이나 무자력을 가장하는 행위…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3 발의
발의2017.08.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의 2015년도 추징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추징액 25조 6,259억원 중 25조 5,538억원이 미환수 금액으로 미환수율이 99.72%에 달하며 시효 만료가 그 대부분의 사유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산은닉이나 무자력을 가장하는 행위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형의 시효가 3년에 불과하여 이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형을 집행할 수 없어 형벌로서 충분한 징벌적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 형의 시효를 폐지함으로써 형의 집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63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63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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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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