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2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범죄수익이 은닉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추적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 추징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음. 현행 3년 시효는 장기간 추적이 필요한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는 우려가 있음. 불법으로 취득한…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05 발의
발의2017.06.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범죄수익이 은닉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추적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 추징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음. 현행 3년 시효는 장기간 추적이 필요한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는 우려가 있음.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과 범죄 수익금을 법의 집행 목적에 맞게 환수하기 위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연장하여 불법재산에 대해 상당기간 추적 및 환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의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7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63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63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