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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3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벌금 부과액은 22.9조 이상이지만 집행불능된 벌금은 2,500억원으로 상당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벌금형에 대한 형의 시효가 단기여서 벌금 집행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위한 형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대표발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8 발의
발의2016.11.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벌금 부과액은 22.9조 이상이지만 집행불능된 벌금은 2,500억원으로 상당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벌금형에 대한 형의 시효가 단기여서 벌금 집행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위한 형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보다 장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형의 시효보다 장기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벌금형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인 점에 비추어 형의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형사소송법」과 균형을 맞추고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8조제5호 및 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63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2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63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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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