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신뢰성과 민주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2 발의
발의2023.09.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신뢰성과 민주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당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22호) · 시행 2024-01-02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2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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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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