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4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석배분의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음. 동시에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의 절차를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하게 하여 민주성을 높였으며, 후보자 등록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9 발의
발의2021.02.09

무슨 법안인가

2019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석배분의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음. 동시에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의 절차를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하게 하여 민주성을 높였으며, 후보자 등록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당헌 또는 당규 등을 통해 규정된 절차를 통해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도록 하여 투명성 또한 강화하였음. 그러나 최근 통과된 「공직선거법」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은 정당 고유의 사무이므로 「정당법」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을 명시하여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당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22호) · 시행 2024-01-02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2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