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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7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정당의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은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정당법」에 규정하는 것이…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원안가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05
위원회 의결2023.12.05
법사위 회부2023.12.05
발의2023.12.19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정당의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은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정당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당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22호) · 시행 2024-01-02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2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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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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