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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9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공직선거법」보다 현행법에 규정하는 것이…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4 발의
발의2021.01.14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공직선거법」보다 현행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현행법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고 해당 절차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당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22호) · 시행 2024-01-02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2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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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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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