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7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임. 특히,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에 따라 각종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어,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은 정당의 중요한 존립…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대안반영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20 발의
발의2023.09.20
무슨 법안인가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임.
특히,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에 따라 각종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어,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은 정당의 중요한 존립 목적 중 하나임.
따라서 정당이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연히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추천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당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22호) · 시행 2024-01-02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2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원안가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