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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7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한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연례적으로 법정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30 발의
발의2022.11.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한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연례적으로 법정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예산의 범위, 상당하는 금액, 보험료 예상수입액 등 법률에 모호한 표현이 다수 존재해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지원을 정부부담으로 명시하고 법정부담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7%로 상향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몰 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45호) · 시행 2023-06-13 · 바뀐 줄 2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삭 제>
<신 설>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08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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