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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4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아니하여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추계되어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이 과소하게 산정됨에 따라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더불어…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02 발의
발의2022.11.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아니하여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추계되어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이 과소하게 산정됨에 따라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더불어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해 지므로 국가의 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그 규모를 명확히 하고,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며,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제2항,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45호) · 시행 2023-06-13 · 바뀐 줄 2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삭 제>
<신 설>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08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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