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국고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의 유효기간을 ‘2027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5.16
발의2023.05.18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국고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45호) · 시행 2023-06-13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삭 제>
<신 설>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08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