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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2022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하여 지원 수준이 연례적으로 실제…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4 발의
발의2022.11.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2022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하여 지원 수준이 연례적으로 실제 수입액의 14%에 미치지 못해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고 지원금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으로 상향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45호) · 시행 2023-06-13 · 바뀐 줄 2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삭 제>
<신 설>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08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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