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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로 인해 수입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국내 농어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직불금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 공동 7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17
위원회 회부2025.04.18
위원회 상정2026.03.1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로 인해 수입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국내 농어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직불금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5년 12월 그 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 증가, 소비자 물가 안정 정책에 따른 수입량 증가 등으로 직불금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실제로 2024년 직불금 예산은 당초 54억 원에서 627억 원으로 증가(약 11.6배)하는 등 지원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한편, 직불금은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고, 총수입량 및 협정 상대국 기준 수입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임. 또한, 피해보전직불급의 지급단가가 차액의 95%로 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 해야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운영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직불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직불금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보전직불제 운영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지속적인 농어업 피해보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으로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였을 때,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하거나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65호) · 시행 2026-04-21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5년간 시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65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0년간"을 "15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에 관한 특례) 2025년 12월 20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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