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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15
위원회 회부2025.04.16
위원회 상정2026.03.1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2025년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발표된 FTA에 따라 대부분의 농축산물에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보전직불제는 농축산물 품목에 대한 소득 안정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아직 개방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FTA 체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시행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을 농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어업인은 3천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 2012년에 만들어진 조항으로 약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고, 쌀ㆍ밭작물ㆍ시설원예ㆍ과수ㆍ축산 등은 생산구조 자체에 큰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지급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20년간 시행하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법인의 경우 8천만원,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6천500만원의 범위에서 품목별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FTA 체결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응하고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65호) · 시행 2026-04-21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5년간 시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65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0년간"을 "15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에 관한 특례) 2025년 12월 20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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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