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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년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올해 12월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FTA 이행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가 피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게다가 미국의 경우 FTA재협상을 통한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이…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01
위원회 회부2025.04.02
위원회 상정2026.03.1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04년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올해 12월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FTA 이행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가 피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게다가 미국의 경우 FTA재협상을 통한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2026년에는 미국산 쇠고기와 미국ㆍEU산 우유 및 치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2028년에는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으로 향후 저율관세 혹은 무관세 수입으로 인한 농가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한편, FTA 피해직불금의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피해입은 농가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현행 FTA 피해직불금 지급조건은 협정체결국가로부터의 총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고, 대상품목 가격이 평년치보다 10% 이상 떨어지고,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보다 증가하는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발동되는데, 이 중 대상품목의 가격하락이 기준가격 대비 10% 이상 하락해야 발동되는 조건은 러ㆍ우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를 반영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시행 종료 시기를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피해직불 대상품목의 가격 하락이 5% 이상일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응하고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65호) · 시행 2026-04-21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5년간 시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65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0년간"을 "15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에 관한 특례) 2025년 12월 20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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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