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359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현재 우리나라는 공휴일을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휴일은 국민생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실정임. 그리고 도시화·핵가족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사라져 가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덕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8 발의
발의2020.09.08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공휴일을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휴일은 국민생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실정임.
그리고 도시화·핵가족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사라져 가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덕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기리며, 노인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일본에서는 1954년에 노인의 날을 국가공휴일로 정하여 경로효친의 의식을 높이고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는 ‘노인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미덕을 실천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07-07 (법률 제18291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291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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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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