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9985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모델은 한계에 부딪혔고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계발을 통한 창의성 발현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내생적 성장이론이 각광을 받고 있음. 실제로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선진기업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및 적극적인 휴식 보장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고도화함.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0 발의
발의2021.05.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모델은 한계에 부딪혔고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계발을 통한 창의성 발현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내생적 성장이론이 각광을 받고 있음. 실제로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선진기업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및 적극적인 휴식 보장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고도화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1,967시간(2019년 기준)으로, OECD 2위에 달함.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 휴식 여건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자기계발 역량을 훼손함. 이는 결국 경제성장의 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고도화하여 경제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모든 국민이 적용 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구인난을 유발시키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안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또한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선거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고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조건인 민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공휴일을 적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 경제성장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휴일을 적극 보장함으로써 레저 활동 증가 등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식권의 보장을 통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기독탄신일, 그 밖에 국무회의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 함(안 제2조). 다. 일요일, 선거일, 그 밖의 국무회의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안 제3조제1항). 라. 근로계약상 휴일로 지정한 날은 선거일 제외한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07-07 (법률 제18291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291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