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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4987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공휴일 직접적용대상은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입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휴일을 규정한 법률이 없습니다. 공휴일은 모든 국민생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령 개정으로…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5 발의
발의2020.11.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공휴일 직접적용대상은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입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휴일을 규정한 법률이 없습니다. 공휴일은 모든 국민생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령 개정으로 명시적으로 공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휴일과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임시공휴일도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끝으로,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선거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공휴일을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추석,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등으로 함(안 제2조). 나. 국제적·국가적 행사가 개최되거나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임시공휴일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그 날을 지체 없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선거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도록 함(안 제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07-07 (법률 제18291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291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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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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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