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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0688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현재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휴식권(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음. 하지만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 법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 법원 등 독립기관의 휴일을…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발의
발의2021.06.08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휴식권(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음. 하지만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 법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 법원 등 독립기관의 휴일을 포괄하여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대체공휴일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정한 연간 총 15일의 공휴일 수는 매년 토요일 및 일요일과의 중복으로 인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있는 실정으로, 공휴일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도를 경감시키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07-07 (법률 제18291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291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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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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