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0688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현재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휴식권(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음. 하지만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 법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 법원 등 독립기관의 휴일을…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발의
발의2021.06.08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휴식권(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음.
하지만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 법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 법원 등 독립기관의 휴일을 포괄하여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대체공휴일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정한 연간 총 15일의 공휴일 수는 매년 토요일 및 일요일과의 중복으로 인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있는 실정으로, 공휴일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도를 경감시키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07-07 (법률 제18291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291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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