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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9963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등 일반 법률보다 하위 개념인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 근로자 등의 국민은 실제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하는 등 공휴일에 쉴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공휴일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에서…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07 발의
발의2021.05.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등 일반 법률보다 하위 개념인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 근로자 등의 국민은 실제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하는 등 공휴일에 쉴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공휴일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특히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하는 전통의 미덕을 기리고, 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강화하기 위한 “어버이날” 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5월 8일(어버이날)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의 경우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함(안 제3조). 라.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임시공휴일 1개월 전까지 그 지정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07-07 (법률 제18291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291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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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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