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856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2009헌마256등).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확인하며 재외국민…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2.13
위원회 회부2026.02.19
위원회 상정2026.02.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2009헌마256등).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확인하며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로 한정하는 것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국민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거소신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안 제14조),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9장의2).
이와 더불어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권 동일하게 18세로 하향하고자 함(안 제7조).
주요내용
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함(안 제7조).
나. 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요건을 삭제함(안 제14조).
다. 국민투표 운동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준용함(제48조의2 신설).
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함(안 제52조의2 신설).
마.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9장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 공포 2026-03-06 (법률 제21449호) · 시행 2026-03-06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49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4조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민투표법」 제94조의 죄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 · 수정가결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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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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