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213273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임. 한편, 현행…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25
위원회 회부2025.09.26
위원회 상정2026.02.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0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임.
한편,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제도나 재외ㆍ선상투표 등 국민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민투표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안 제2조,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나. 국가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의무 및 투표권자의 성실한 투표권 행사의무,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의 투표편의 제공,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등 투표권 행사의 보장을 확대함(안 제4조).
다.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날을 말함)에 실시하되,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국민투표일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투표인명부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국민투표일 전 22일부터 5일 동안 작성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기관ㆍ단체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을 포함하여 상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말(言) 또는 전화,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을 제외하고 상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사. 정당의 신문ㆍ방송ㆍ인터넷광고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신설하고,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은 방송연설을, 언론기관과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대담ㆍ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제도를 신설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아.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인쇄물ㆍ시설물을 이용한 투표운동을 제한하며, 투표운동이 과열되거나 국민생활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집회, 자동차ㆍ확성장치, 호별방문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되는 방법의 투표운동을 제한함(안 제33조ㆍ제34조 및 제36조).
자. 국민투표를 공직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사무를 기준으로 국민투표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ㆍ운영,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 신고ㆍ신청 등 국민투표관리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안 제62조부터 제73조까지).
차. 「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ㆍ단속을 위해 재정신청,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경ㆍ면제, 국민투표범죄신고자 보호, 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88조,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
카. 「공직선거법」의 입법례에 준하여 벌칙의 종류를 신설ㆍ삭제하고,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각종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부터 제115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 공포 2026-03-06 (법률 제21449호) · 시행 2026-03-06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49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4조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민투표법」 제94조의 죄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 · 수정가결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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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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