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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39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6헌마256)을 내렸음.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된 투표권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이 한정 되어있음. 국민투표는 국가의 주요정책에 국민이…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08
위원회 회부2024.11.11
위원회 상정2026.02.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6헌마256)을 내렸음.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된 투표권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이 한정 되어있음. 국민투표는 국가의 주요정책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된 명백한 국민의 권리임. 이에 「국민투표법」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 공포 2026-03-06 (법률 제21449호) · 시행 2026-03-06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49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4조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민투표법」 제94조의 죄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 · 수정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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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