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56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타법개정과 헌법불합치판결 등 사안을 반영하지 못해 현행법에 따른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2.04
위원회 회부2026.02.05
위원회 상정2026.02.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타법개정과 헌법불합치판결 등 사안을 반영하지 못해 현행법에 따른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민투표법」의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와 일치시키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인을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에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변경함(안 제2조).
나.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변경함(안 제7조).
다.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서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 제56조 등).
라. 국민투표일의 공고를 “18일까지”를 “30일까지”로 변경함(안 제49조).
마.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를 신설함(안 제51조의2).
바.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9장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 공포 2026-03-06 (법률 제21449호) · 시행 2026-03-06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49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4조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민투표법」 제94조의 죄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 · 수정가결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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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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