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8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고 최근 물가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 및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여 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12.07
위원회 상정2022.12.07
위원회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고 최근 물가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 및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여 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유일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사법서비스를 통해 한계 채무자들의 빠른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도산전문법원이 부재한 지방법원과의 실무상 격차가 발생하여 거주지역에 따라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특히 수원과 부산 지역은 고등법원 관할구역으로 보았을 때 관할인구 및 도산사건의 접수 건수가 많고 개인파산 신청사건의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다른 지역보다 긴 편으로 회생법원을 시급히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서울회생법원 외에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각 관할구역 내 주민들이 회생ㆍ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원시에 수원회생법원을, 부산광역시에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함(안 별표 1).
나.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안 별표 10).
다. 시행일은 2023년 3월 1일로 하고, 이 법 시행으로 수원회생법원이나 부산회생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3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또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각각 수원회생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봄(안 부칙 제1조·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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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49호) · 시행 2023-03-0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한동훈
⊙법률 제1914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원가정법원란 다음에 수원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부산가정법원란 다음에 부산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654565" alt="img122654565" >
</img>
별표 10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란 다음에 수원고등법원 수원회생법원란 및 부산고등법원 부산회생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654547" alt="img12265454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3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수원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부산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3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부산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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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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