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4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부터 계속된 경기불황,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 및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음.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적 상황 가운데 기업 및 개인이 언제든지 경제적 위기에 놓일 수 있는바, 경제적…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05 발의
발의2022.10.05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부터 계속된 경기불황,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 및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음.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적 상황 가운데 기업 및 개인이 언제든지 경제적 위기에 놓일 수 있는바,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비단 당사자의 이익 뿐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큼.
이에 현재 서울 외 고등법원 소재지 또는 지리적으로 고등법원 관할구역에서 접근성이 높은 지역(부산, 광주, 세종, 대구, 수원)에 회생법원을 설치함으로써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전국에 걸쳐 균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1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49호) · 시행 2023-03-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한동훈
⊙법률 제1914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원가정법원란 다음에 수원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부산가정법원란 다음에 부산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654565" alt="img122654565" >
</img>
별표 10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란 다음에 수원고등법원 수원회생법원란 및 부산고등법원 부산회생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654547" alt="img12265454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3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수원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부산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3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부산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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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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