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6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물가 급등, 금리 인상 등 경제적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 대책으로 실시된 금융기관들의 채무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및 도산 신청사건이 폭증할 것으로 예측됨. 아울러 서울회생법원이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는 기존 실무를 개선하여 채무자들의 빠른 경제 활동…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30 발의
발의2022.09.30
무슨 법안인가
최근 물가 급등, 금리 인상 등 경제적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 대책으로 실시된 금융기관들의 채무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및 도산 신청사건이 폭증할 것으로 예측됨.
아울러 서울회생법원이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는 기존 실무를 개선하여 채무자들의 빠른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법원과의 실무상 차이가 발생해 지방에 거주하는 채무자들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광역시를 관할하는 지방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폭증하는 도산 사건을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과중 채무자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1 및 별표 10).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49호) · 시행 2023-03-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한동훈
⊙법률 제1914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원가정법원란 다음에 수원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부산가정법원란 다음에 부산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654565" alt="img122654565" >
</img>
별표 10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란 다음에 수원고등법원 수원회생법원란 및 부산고등법원 부산회생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654547" alt="img12265454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3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수원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부산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3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부산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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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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