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적 위기에 몰린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 전염병, 전쟁 등 예기치 않은 여러 요인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개인의 과중한 채무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04 발의
발의2022.10.04
무슨 법안인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적 위기에 몰린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
전염병, 전쟁 등 예기치 않은 여러 요인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개인의 과중한 채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부산광역시의 경우 제2의 도시로서 각종 산업, 물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의 주된 영업소가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계상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수(2022. 6. 기준) 및 개별 사업체 수(2020. 12. 기준) 역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이에 부산광역시에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부산광역시 지역 주민 및 기업이 회생ㆍ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1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49호) · 시행 2023-03-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한동훈
⊙법률 제1914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원가정법원란 다음에 수원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부산가정법원란 다음에 부산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654565" alt="img122654565" >
</img>
별표 10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란 다음에 수원고등법원 수원회생법원란 및 부산고등법원 부산회생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654547" alt="img12265454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3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수원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부산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3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부산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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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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