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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290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는 현재 2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8개의 신규 원전이 건설 중에 있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처분이 지속적인 원자력이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함.

대표발의 정호준 민주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04 발의
발의2014.11.04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에는 현재 2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8개의 신규 원전이 건설 중에 있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처분이 지속적인 원자력이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함. 현행법 제6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8년부터 작성된 바가 없음. 이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원자력안전종합계획과 같이 5년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35호) · 시행 2016-01-06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35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로, "수립하여야"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따라 매년 방사성폐기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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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