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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38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은 특성상 현재 세대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지지만 그 영향이 수십년에서 수백ㆍ수천년으로 이어져 후대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세대 내에서 가능한 이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함.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10 발의
발의2014.11.10

무슨 법안인가

방사성폐기물은 특성상 현재 세대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지지만 그 영향이 수십년에서 수백ㆍ수천년으로 이어져 후대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세대 내에서 가능한 이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함. 이에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 농도에 따라 세분하고 처분 방식에 차이를 둘 경우 이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공개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방지하고 수용성을 제고하려고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35호) · 시행 2016-01-06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35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로, "수립하여야"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따라 매년 방사성폐기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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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