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83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22 발의
발의2015.04.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러나 기본계획의 수립주기 및 계획대상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기본계획의 충실한 수립을 위해서는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50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35호) · 시행 2016-01-06 · 바뀐 줄 3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35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로, "수립하여야"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따라 매년 방사성폐기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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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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