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43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6조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8년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12조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방사성폐기물 반입 현황 및 전망과 그 관리에 관한…
대표발의 오영식 민주통합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12 발의
발의2014.11.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6조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8년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12조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방사성폐기물 반입 현황 및 전망과 그 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방지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 대해서도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관한 이력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5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관한 이력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35호) · 시행 2016-01-06 · 바뀐 줄 3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35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로, "수립하여야"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따라 매년 방사성폐기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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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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