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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10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1. 제안이유 현행법 제6조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계획기간과 수립주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위원회 상정2015.06.25
위원회 의결2015.06.25
법사위 회부2015.06.25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발의2015.12.09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현행법 제6조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계획기간과 수립주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35호) · 시행 2016-01-06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35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로, "수립하여야"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따라 매년 방사성폐기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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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