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7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음.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에 의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15 발의
발의2023.03.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음.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에 의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음. 이 경우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임차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함으로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56호) · 시행 2023-07-19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② (생 략)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5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을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제291조"를 "제291조, 제292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내려져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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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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