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5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데,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제대로…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16 발의
발의2023.02.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데,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가압류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규정(제292조제3항)을 추가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3제3항).
또한, 최근 전세사기 또는 예측하지 못한 선순위 채권의 존재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전세피해의 근본원인은 현행법상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선순위 보증금이나 임대인 체납세액의 존재 여부 등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임대차 계약체결 이전에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나 임대인의 체납세액 존재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보증금회수에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전세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3조의6제4항 후단 및 제3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56호) · 시행 2023-07-19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② (생 략)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5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을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제291조"를 "제291조, 제292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내려져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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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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