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이유 최근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선순위 채권의 존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나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등의 정보와…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7
위원회 의결2023.03.27
발의2023.03.28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선순위 채권의 존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나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각각 제시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요구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임대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에 각각 동의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못하여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에 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조의3제3항).
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임대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에 동의하도록 함(안 제3조의7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56호) · 시행 2023-07-19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② (생 략)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5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을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제291조"를 "제291조, 제292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내려져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