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미국, 서구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의 임대차 안정화제도는 임대차 갱신권한 부여, 인상률 상한선, 공정임대료 공시의 체계를 갖추어 주택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9 발의
발의2020.07.09
무슨 법안인가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미국, 서구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의 임대차 안정화제도는 임대차 갱신권한 부여, 인상률 상한선, 공정임대료 공시의 체계를 갖추어 주택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첫째,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추가 2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액청구는 현재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를 한도로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6조의3 신설 및 제7조).
또한, 현행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 임차보증금채권은 선순위에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와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및 그 가산금보다 후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에 해당하고 국세나 지방세는 저당권 등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됨.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56호) · 시행 2023-07-19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② (생 략)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5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을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제291조"를 "제291조, 제292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내려져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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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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