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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미국, 서구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의 임대차 안정화제도는 임대차 갱신권한 부여, 인상률 상한선, 공정임대료 공시의 체계를 갖추어 주택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9 발의
발의2020.07.09

무슨 법안인가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미국, 서구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의 임대차 안정화제도는 임대차 갱신권한 부여, 인상률 상한선, 공정임대료 공시의 체계를 갖추어 주택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첫째,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추가 2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액청구는 현재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를 한도로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6조의3 신설 및 제7조). 또한, 현행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 임차보증금채권은 선순위에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와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및 그 가산금보다 후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에 해당하고 국세나 지방세는 저당권 등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됨.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56호) · 시행 2023-07-19 · 바뀐 줄 2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② (생 략)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5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을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제291조"를 "제291조, 제292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내려져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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