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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0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업자는 지정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해당 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종 미만 또는 50개체 미만의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보유·전시하는 이른바 ‘소규모 동물카페’ 등이 성행하고…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6 발의
발의2020.07.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업자는 지정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해당 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종 미만 또는 50개체 미만의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보유·전시하는 이른바 ‘소규모 동물카페’ 등이 성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규모 시설은 현행법상 동물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보건 등에 필요한 규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종 이상 또는 1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소규모 동물원’으로 정의하여 등록, 서식환경 조사, 안전관리 등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규제 중 필요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86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086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휴원ㆍ휴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휴원 신고를 한 경우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휴원ㆍ휴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폐사ㆍ질병 발생 위험 종 보유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원ㆍ수족관이 신규로 보유하게 되는 보유동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기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록의 보존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을 기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기록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로 본다. 제7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을 한 자(「법률 제14227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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