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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1842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원ㆍ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ㆍ시행(‘16년∼) 이후 동물원ㆍ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하며, 상업적 목적에 치중한 일부 소규모 동물원ㆍ수족관의…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공포
위원회 상정2022.11.10
위원회 의결2022.11.10
법사위 회부2022.11.10
발의2022.11.23
법사위 상정2022.11.23
법사위 의결2022.11.23
본회의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1.24
정부 이송2022.12.02
공포2022.12.13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원ㆍ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ㆍ시행(‘16년∼) 이후 동물원ㆍ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하며, 상업적 목적에 치중한 일부 소규모 동물원ㆍ수족관의 운영ㆍ관리상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이후 보유동물 방치 문제, 돌고래 등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 폐사와 같은 일련의 사례로 인하여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동물원ㆍ수족관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 이동전시 금지 등을 통한 동물복지 제고 및 질병ㆍ안전 관리 강화 등 전반적인 동물원ㆍ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명존중 가치 구현’을 명시하여 동물원ㆍ수족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1조) 나. 동물원ㆍ수족관 허가제를 도입(안 제8조) 1) 현행법상 동물원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보유동물 복지확보 및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함. 2) 따라서 기존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허가요건 충족 시 동물원ㆍ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강화함. 다.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정지가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어 보유동물이 생태계 등에 유출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동물원ㆍ수족관 허가ㆍ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하여 허가권자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휴원신고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하고,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인수공통감염병 등)에만 사후신고를 가능하도록 하여 미개방에 따른 보유동물 관리를 강화함(안 제13조). 바. 동물원ㆍ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 신설(안 제15조) 1)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전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송스트레스 등 동물복지 저해 행위를 제한함. 2)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등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함. 3)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발생 위험이 있는 종의 동물원ㆍ수족관의 신규 보유를 금지함. 사. 동물원ㆍ수족관에 대한 관리 강화 등(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1)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지침 배포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근거 마련. 2)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정기검사 및 질병관리지침 배포 근거를 마련. 3) 동물원ㆍ수족관 근무자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 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수족관 등록을 한 자는 신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신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부칙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86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086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휴원ㆍ휴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휴원 신고를 한 경우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휴원ㆍ휴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폐사ㆍ질병 발생 위험 종 보유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원ㆍ수족관이 신규로 보유하게 되는 보유동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기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록의 보존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을 기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기록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로 본다. 제7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을 한 자(「법률 제14227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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