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1149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동물원ㆍ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ㆍ시행(‘16년∼) 이후 동물원ㆍ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하며, 상업적 목적에 치중한 일부 소규모 동물원ㆍ수족관의 운영ㆍ관리 상…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14 발의
발의2021.07.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동물원ㆍ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ㆍ시행(‘16년∼) 이후 동물원ㆍ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하며, 상업적 목적에 치중한 일부 소규모 동물원ㆍ수족관의 운영ㆍ관리 상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음.
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이후 보유동물 방치 문제, 벨루가 등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 폐사와 같은 일련의 사례로 인하여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동물원ㆍ수족관의 허가 기준(동물종별 서식환경기준, 전문인력기준 등)을 강화하고, 동물 이동전시 금지ㆍ전시 부적합종 도입 금지 등을 통한 동물복지 제고 및 질병ㆍ안전 관리 강화 등 전반적인 동물원ㆍ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및 ‘생명존중 가치 구현’을 명시하여 동물원ㆍ수족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제1조)
나.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 관리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자의 책무 명시(안 제3조)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안 제4조)
라. 동물원ㆍ수족관 허가제를 도입(안 제7조)
1) 현행법상 동물원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보유동물 복지확보 및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함.
2) 따라서 기존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허가요건 충족 시 동물원ㆍ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강화함.
마.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안 제9조 및 제10조)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정지가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바. 동물원ㆍ수족관 검사관 도입(안 제11조)
동물원ㆍ수족관 허가ㆍ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하여 허가권자 지원 역할 수행하도록 함.
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ㆍ폐원(안 제12조)
1) 기존 규정은 6개월 이상 휴원 시 휴원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사후 신고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미개방에 따른 보유동물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2) 따라서 휴원신고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으로 강화하고,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인수공통감염병 등)에만 사후신고를 가능하도록 하여 미개방에 따른 보유동물 관리를 강화함.
아. 동물원ㆍ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 신설(안 제14조)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17.12.12, 자구 조문체계 정비 등)을 반영하여 조문 현행화
2)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전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송스트레스 등 동물복지 저해 행위를 제한함.
3)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함.
4) 전시 부적합종(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발생 위험이 있는 종)의 동물원ㆍ수족관 도입을 금지함.
자. 동물원ㆍ수족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지침 배포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차. 질병관리 강화를 위한 조문 신설(안 제16조)
1) 인수공통질병의 매개체로서 야생동물 질병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2)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정기검사 및 검사결과 제출의무 부과(안 제19조 및 제20조), 질병관리계획에 따른 조치의무, 질병관리지침 배포 근거를 마련하여 보유동물의 질병관리를 강화함.
카. 동물원ㆍ수족관 근무자(수의사, 사육사 등)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타. 거점동물원ㆍ수족관 지정ㆍ운영(안 제23조 및 제24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질병ㆍ안전관리, 종보전연구, 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한 권역별 거점동물원ㆍ수족관 지정 및 사업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안 제25조)
하.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정비(안 제29조 및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86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086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휴원ㆍ휴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휴원 신고를 한 경우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휴원ㆍ휴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폐사ㆍ질병 발생 위험 종 보유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원ㆍ수족관이 신규로 보유하게 되는 보유동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기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록의 보존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을 기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기록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로 본다.
제7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을 한 자(「법률 제14227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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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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