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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9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5월 30일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어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한 생물에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1 발의
발의2020.09.01

무슨 법안인가

2017년 5월 30일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어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한 생물에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조치명령 등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도ㆍ점검 등의 통일성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관의 위촉ㆍ임명 근거를 신설하며, 허가ㆍ허가취소, 지도ㆍ점검 및 조치명령 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제5조 및 1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86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086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휴원ㆍ휴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휴원 신고를 한 경우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휴원ㆍ휴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폐사ㆍ질병 발생 위험 종 보유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원ㆍ수족관이 신규로 보유하게 되는 보유동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기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록의 보존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을 기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기록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로 본다. 제7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을 한 자(「법률 제14227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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