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0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오락 체험 등 상업적 목적 위주로 운영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바,…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5 발의
발의2020.09.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오락 체험 등 상업적 목적 위주로 운영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바,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사업범위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을 보완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원 및 수족관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정의규정에 명시함(안 제2조).
나.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안 제3조).
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관 제도를 도입함(안 제4조의3 신설).
마. 동물원 및 수족관의 보유 동물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추가함(안 제7조).
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9조제1호의2 신설).
사. 환경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감독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아.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 등이 설립한 동물원 및 수족관은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86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086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휴원ㆍ휴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휴원 신고를 한 경우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휴원ㆍ휴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폐사ㆍ질병 발생 위험 종 보유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원ㆍ수족관이 신규로 보유하게 되는 보유동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기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록의 보존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을 기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기록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로 본다.
제7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을 한 자(「법률 제14227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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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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