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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를 몇몇 특정범죄를 지정, 열거하는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여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별도의 법률 개정 전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중대범죄’는 일정한 기준이 아니라 개정 당시의 상황에 따라…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2 발의
발의2021.01.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를 몇몇 특정범죄를 지정, 열거하는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여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별도의 법률 개정 전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중대범죄’는 일정한 기준이 아니라 개정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개별 범죄를 추가해오는 방식으로 지정되었고, 그 결과 ‘중대범죄’로 지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에 합리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법 집행의 형평성 시비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가는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준식’을 사용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을 높이고,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들에 대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안 별표 제4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72호) · 시행 2022-01-04 · 바뀐 줄 6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삭제>
<신 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신 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신 설>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신 설>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신 설>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7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전단 중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19875" alt="img111019875"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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