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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9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공직자 등이 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범죄와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모 공기업…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9 발의
발의2021.03.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공직자 등이 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범죄와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모 공기업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어 이와 유사한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과 범죄자에 대한 엄벌 및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자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7호 및 제4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72호) · 시행 2022-01-04 · 바뀐 줄 6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삭제>
<신 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신 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신 설>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신 설>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신 설>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7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전단 중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19875" alt="img111019875"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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