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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6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절도ㆍ강도,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등 「형법」상 재산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거래는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범죄행위로서 해당 범죄를…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2 발의
발의2021.01.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절도ㆍ강도,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등 「형법」상 재산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거래는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범죄행위로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으므로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따른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근거규정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양권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거래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을 차단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72호) · 시행 2022-01-04 · 바뀐 줄 6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삭제>
<신 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신 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신 설>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신 설>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신 설>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7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전단 중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19875" alt="img111019875"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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