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9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공익사업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에 대해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차명 거래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미공개 정보이용 거래, 토지 보상을 노린 부정한 행위들 또한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32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9 발의
발의2021.03.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공익사업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에 대해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차명 거래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미공개 정보이용 거래, 토지 보상을 노린 부정한 행위들 또한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며, 무엇보다 이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은 모두 환수되어야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차명거래로 얻은 이익,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보상을 받아 취한 이익,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안 별표 제47호에서 제49호까지 신설).
나아가 ‘열거형’으로 중대범죄를 규정하는 현행법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나열되지 않은 범죄이더라도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라면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입법미비로 발생하는 범죄수익환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안 별표 제50호 신설).
아울러, 개정안의 적용에 있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에 따른 범죄수익을 법의 미비로 부당하게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하고자 합니다(부칙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72호) · 시행 2022-01-04 · 바뀐 줄 6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삭제>
<신 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신 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신 설>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신 설>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신 설>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7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전단 중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19875" alt="img111019875"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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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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