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9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하면서도,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를 [별표]로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제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만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제도적 공백을 가지고 있음. 또 현행법은 부패방지…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14 발의
발의2021.07.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하면서도,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를 [별표]로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제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만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제도적 공백을 가지고 있음. 또 현행법은 부패방지 관련법 중 「국제뇌물방지법」제3조제1항 위반의 죄(외국공무원등에 대한 뇌물공여)만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까지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고 있어, 국내 공직자들의 공무상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효율적 제재가 부족한 상황임.
한편, 독일?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범죄수익 은닉 등의 대상범죄를 ‘일정 법정형 이상의 범죄’로 지정하는 ‘기준식’ 방식으로 기술해 ‘열거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내용과도 같음.
이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서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를 삭제하는 대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기준식’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1호가목 신설). 또 몰수 대상의 지나친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재산의 성질?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몰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8조제4항 신설)
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형법」제129조부터 133조의 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의 죄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부패 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해 공직자 직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7)8)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72호) · 시행 2022-01-04 · 바뀐 줄 6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삭제>
<신 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신 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신 설>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신 설>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신 설>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7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전단 중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19875" alt="img111019875"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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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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